dc형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0. 11. 20. 10:31

dc형 퇴직금 계산을 알아보니

(기본급+고정상여+식대)/12

(기본급+고정상여+식대)*8.3%

(기본급+고정상여+식대)*8.34% 로 있더라구요. 계산들 해보니 큰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액수가 차이가 나서요.

정확히 어떤 걸로 계산해서 불입을 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으로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수준은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첫 번째 방식이 정확합니다.

2020. 11. 20. 1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