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임금 / 해당일수로 나타내는바,
퇴직전 3개월임금(매월지급되느 임금기준 3개월치 + 1개월초과지급되는 임금 총합 *3/12 +퇴직당시 이미 연차수당으로 변경된수당 3/12)입니다.
11,119,617+500000*3/12 + 연차수당(퇴직으로 인해서 수당으로 변경된게 아니라는 전제)407713*3/12
=11346545/ 90또는 91또는 92
위 산식에 나온 평균임금x 30x 재직기간/365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