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혁신적인자칼
여전히혁신적인자칼

월 중도 입퇴사자 퇴직연금 적립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24.07.05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07월05일 입사했는데 퇴직연금 가입은 24년 08월01일 부터 확정기여형dc상품으로 매달 적립하였습니다. 이번달에 2024년 임금총액정산으로 소급하여 적립을 요청하였는데 입사한 7월달은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첫 입사 당시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 적립 안해줘도 되는거 맞나요?

기존사원분들도 중도입퇴직시 적립기간에서 제외했다고 하시는데 월중도입사 월중도퇴사인경우 적립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지 여부는 퇴직금연금규약에 따릅니다. 만약, 소급가입이 불가하면 해당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안 된다는 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한달 미만 입사 첫달도 DC형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잘 모르는 것인지, 속여서 덜 줄려고 하는 것인지,, 전자인 듯합니다.

    2. 7.5. 입사, 8.1. 가입 처리했다면, 7.5~7.31.까지의 퇴직급여는 나중에 퇴사 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말이 안 통하는 회사와 굳이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퇴사 후 청구하시면 더 유리합니다.(임금이 인상될 것이므로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편의상 실무에서 매월 발생하는 임금의 1/12를 적립하기도 하지만 월 중도 입퇴사와 부담금 적립과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