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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통통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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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협박에 해당될까요?

  1.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CCTV로 감시한 업무태도를 핑계로 급여 미지급

  2. 향후 회사에 대해 안좋은 리뷰(잡플래닛 등)를 남길 시 업계에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 협박

  3. 한다리 건너 모두 알기에 주변 회사에 인적사항을 전달하여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함.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도 없이 5-6일 정도 감시와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해고하였고, 그로인해 월급을 못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협박죄 등이 성사될수 있을지, 녹음본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를 돌려보고 이를 기초로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거나 또는 주변 회사에 인적사항을 전달한다는 등 행위는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 및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근무자리가 촬영되는 CCTV라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근태 등 감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3번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녹취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로 고지한 바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