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수령 관련하여 직장 다닐 경우 수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21년도에 정년퇴직하고 현재는 법인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61세 직장인입니다.국민연금은 88년도 초기부터 납입하였으며 국민연금 수령이 63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경우 국민면금 수령 시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춰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수령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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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 직장에 여전히 다니시고 계시다면 연금수령시기는 늦추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시기를 늦추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금액이 부리되어 향후 받으실 때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