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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11

국민연금을 64세부터 수령할 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 현재 58세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64세부터 수령 예정인 58세 직장인 입니다, 국민연금은 약 33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에 64세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 61-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습니다.. 신청은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연금 수령액이 줄어 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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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1년에 6프로씩 감액되네요 64세부터 받음 100일때 63세부터받음 94 62세의 경우 88 61세의 경우 82 이런식으로 지급 받으시네요 국민연금 홈피에서 예상지급액 시뮬레이션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래 받는 나이에서 1년에 6%씩 줄어 듭니다.

    64세 수령인데 61세에 받으시면 3년 조기 수령이니 18%적은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시게 되는 정상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수준 (1년 6%, 월 0.5%)가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을 지급받으시게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1년을 당기실 때마다 1년당 6%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