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순한군함조107
국민연금은 88년도 초기부터 납입하였으며 국민연금 수령이 63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경우 국민면금 수령 시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춰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수령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윤식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 직장에 여전히 다니시고 계시다면 연금수령시기는 늦추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시기를 늦추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금액이 부리되어 향후 받으실 때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