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생의 조기수령 가능나이는 58세부터 가능합니다. 현재 나이에서도 조기연금수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은 직장을 그만두신 시기와 연금수령 개시 전까지 너무 긴 텀이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이지요.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때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기라도 하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텐데,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연금의 수령 개시일을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조기수령 제도를 도입한겁니다.
물론 앞당겨 받는 것이기 때문에 65세때 받는 시기보다 연금액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시점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