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서 올해 62세로 내후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년 퇴임후 올해 개인사업자를 낼 계획인데요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1. 수령 가능여부
2. 수령시 감액 발생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