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신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역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이 이 부분에서도 계약갱신을 관철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