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거절 문자가왔어요 연장할방법이없을까요??

반전세인데 12월8일이 계약만료입니다

저는 계약연장할생각이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이왔어요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까지 5개월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처 빌라들이 갭 투자 보다는 실거주가 많아서 팔리게 될 경우,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매수인들이 집을 보러갈 경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이 잡힐 경우 꼭 미리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당시에는 연장이안되는줄알고 알았다고는했는데 찾아보니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도하더라고요..혹시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저는 연장해서 더살고싶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 5개월 전에 집을 내놓겠다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매도 자체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어서, 지금 갱신을 요구하시면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매수인이 만기 2개월 전인 10월 8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고 실제 거주하려 한다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앞서 '알겠다'고 답한 것은 갱신요구권(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권리) 포기가 아니니,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 의사를 분명히 보내두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은 매수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매수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만약 매수인이 직접 거주할 의도로 이를 매수하였고, 실제로도 거주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자나 통화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