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지급후 산재처리하면 지급받았던 의료비를 보험회사에 돌려줘야하나요?
일 중 다쳐서 수술과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4주 정도 못가고있는중입니다
총 금액이 220 만원 정도 나왔는데 180 만원은 사장님께 받아서 입원과 수술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요양중이고요 일단 급한 대로 실손으로 청구를 하여서 140 만원 정도를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산재처리로 휴업급여를 받아야 한 달을 버틸 수 있을 거 같아 현재 처리 중 에있습니다.
1. 실손으로 받은금액을 다시 보험회사에 토해내야하는지..
2. 사장님한테 받은 산재로 나온금액을 돌려드려야하는 의무가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선처리를 했다면 아마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로 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이미 실비에서 보상 받았기에 산재에서는 치료비용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회사와 잘 상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우선 산재로 변경처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다행이라 보여지며, 산재로 전환하게 되면 실비보험사에서 부분적인 환급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전환시에는 그간 지급받은 치료비 및 급여내용이 있다면 이는 회사측에서 대체지급한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산재로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안내해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손과 산재는 중복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산재로 하게 되면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환수합니다. 중복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2. 이부분은..솔직히 산재로 처리할 수 있고 치료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장님꼐서 미리 내주신 것이라면 의무는 아니지만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를 제외한 2세대 실비 부터는 산재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산재에서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회사에 환급을 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받은 금액은 향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장님께서 개인으로 융통해주신게아니실지요~산재보험처리하셨다면 실손보험에서는 지급되지않습니다.비례보상이니깐요.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장님에게 180만원받은것은 혹시 산재처리못하니 받은금액은 아닐까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돈은 돌려드리고 산재처리해야되니까 승인해달라고 말씀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실비는 산재와 별도로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