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사고로 골절상 다친상태이고 3개월 정도 지나 일할수있다는데 긴급생계비지원이 될까요?

전매달 4대보험빼고 220만을받는데요

월급날이 매달10 일이어서 이번달4월달 월급받았고

그날 골절진단받고 입원했고

회사에 이야기했고 연차남은거다쓰고 나머지 병가처리로해준데서

25일 (16일입원)퇴원했는데

6주진단이고 갈비뼈 6개금간거라

3개월은지나야 일하는게 지장없다는데

5월10에 4월달출근한거랑연차쓴거로

월급나오긴하는데 보름정도일한거만나올거라서

100조금넘을건데요

5월 6월다쉬고 7월달에나출근하면 8월달이나되어야 월급받는데

생계비가 문제가될거같은데

긴급생계비지원 안될거같아서요

다른 지원받을수있는게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골절로 인한 장기 휴직 상황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은 보통 실직이나 수입 급감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때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월급 일부가 지급되고 병가 처리가 된 상태라면 긴급생계비 대상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자로서 산재보험에 해당될 경우 산재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가입자라면 장기요양급여나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긴급복지 지원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소득층 일시 지원 사업이나 긴급복지자금 대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개월 이상 일을 못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신청과 사회보험 관련 혜택 문의도 꼭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볼 것은 일하다가 다친 사고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부상,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1인가구면 170만원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5~6월 쉬어야 하면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5월에는 소득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며 4월에 수입으로 5월~6월을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안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이 부분을 상담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이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