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전거비,종비인대 파열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항만 작업중 사고를 당해 발목 인대 2개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3~6개월 가량 재활치료 및 회복이 필요하다 하여 회사에 알리고 3개월째 쉬면서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회사에서 면담을 하니 3개월 이상은 못기다려주겠다, 그리고 수술비 + 입원비가 600만원 가량 나왔는데 300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산재처리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하고 공상처리를 한다면 수술비+입원비 전액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항만 작업 중 발생한 발목 인대 파열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산재처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재활치료와 장해급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가 수술비 전액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사내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치료비가 크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산재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청 시 진단서, 산재사고 경위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공상합의가 있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등은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급여 및 기지급된 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