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을 연장해서 받게되면 무급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미화업무를 하다가 넘어져 팔 골절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산재병원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했고요.
병원비는 700만원이 나왔으나 산재로 200만원만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3개월까지는 유급을 주지만 4개월부터는 무급으로 휴식을 해야한다고 해요.
팔이 아직 아프고 오른쪽이라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3개월을 넘어서도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추가로 연장 가능할까요?
산재를 신청한건데 3개월만 된다고 하는게 질병휴가는 유급으로 인정한다. 이 항목인것같은데 저는 산업재해니 질병휴가 3개월을 받고도 산재 추가 진단서 접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