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을 연장해서 받게되면 무급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미화업무를 하다가 넘어져 팔 골절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산재병원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했고요.

병원비는 700만원이 나왔으나 산재로 200만원만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3개월까지는 유급을 주지만 4개월부터는 무급으로 휴식을 해야한다고 해요.

팔이 아직 아프고 오른쪽이라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3개월을 넘어서도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추가로 연장 가능할까요?

산재를 신청한건데 3개월만 된다고 하는게 질병휴가는 유급으로 인정한다. 이 항목인것같은데 저는 산업재해니 질병휴가 3개월을 받고도 산재 추가 진단서 접수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기간이 연장되면서 그 기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임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요양기간을 연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한 경우라면 휴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이 추가로 연장된다면 해당 휴업기간도 연장될 것이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휴업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요양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요양기간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질병휴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