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다가 향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자 본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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