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에 소유하게된 전답으로 구분된 땅 매매시
소유중인 광명시 전답으로 되어있는 땅 판매시 세금이 몇프로 나올까요?
작물수확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나 작물수확하게되면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비사업용판단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세율이 기본세율어 10%가 증가됩니다.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일전 3년이내2년이상 또는 5년이내3년이상 또는 보유기간중 60%이상 재촌자경해야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해당기간에 근로소득등이 일정금액이 넘는경우 해당기간은 인정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답으로 되어있으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율에 10%중과 되는것이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물을 수확하시는 경우 1년간 1억, 5년간 2억원의 세금공제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간 농사를 지어야하며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다가 향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자 본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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