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해당 토지가 전, 답 등의 농지에 해당하고 해당 농지가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 연접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일정소득금액 요건 충족해야 함)하면서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는 경우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최대
1억원(5년동안 2억원) 이하의 세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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