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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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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 보유한 연수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경기도 지역에 밭을 샀는데요 몇 천만 원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소형 평수고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구청에 시청에 신청하여 현재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3년 뒤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차액에서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몇 년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될 수가 있을까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해당 토지가 전, 답 등의 농지에 해당하고 해당 농지가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 연접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일정소득금액 요건 충족해야 함)하면서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는 경우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최대

    1억원(5년동안 2억원) 이하의 세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8년 이상 자경을 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감면이 됩니다.

    3. 차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