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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설레는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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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기업소속에서 통보로 5인미만개인사업장명으로 강제변경은 실업급여대상인지요?

16개월차20인법인기업소속이엇으나

회사가 쪼개기를 진행하면서 5인미만개인사업장개설하면서 12월03일 유선으로 소속변경한다고 통보받앗고 그날 바로 회계사무소에 퇴직금정산신청을 진행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12월06일에 통보받기로는 11월20 일자로 소속변경처리를 햇다고합니다. 5인미만개인사업자를

그날 개설된일이라 그리햇다고 12월 06일에 통보된...

12월06일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받앗으나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명시되어잇는데

법인소속일때에는 연장수당을 받아오면 근무햇으나 5인미만기업은 법상 안줘도 법적문제없음을 이용할것같습니다

참고로 지금껏 월 평균연장근무시간이 28시간이상 이었습니다.

새근로계약서도 연봉이 2024.01 월계약금과 동일합니다. 구두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근로계약서를 받으니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실업ㅇ급 신청대상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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