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반환보증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는데 보증금은 총 3억 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버팀목 HF 2억 대출받았서 집주인에게 갔고 나머지 1억은 현금이체 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다했고 이제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어디서? 어떻게? 금액은 얼마를 가입해야 하나요? 수수료는 얼마쯤 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 기관으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모바일 신청: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신청 가능
-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 전세 App)
2. 서울보증보험(SGI)
- 지점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가입 대상은 전세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증료는 주택의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며, 보증료율은 HUG의 경우 아파트는 0.128%, 그 외 주택은 0.154%입니다. SGI의 경우 아파트는 0.192%, 그 외 주택은 0.218%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출받은 2억 원에 대해 전세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