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상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여부를 적극 고려해 조라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하기
3) 주택 구입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여부 검토하기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부모 부양시 부모님의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구 구입 및 임차영수등 챙기기
7)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8)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10) 개인형 퇴직연금(IRP)가입 및 납입하기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