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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직설적인 답변맨
간단하고 직설적인 답변맨23.02.21

22년 연말정산금 환급액이 적어요

제가 연봉이 5천정도되고

사용금액이 4천을 좀넘게썻는데

환급금액이 40만원정도밖에 안되네요

무엇을 어떻게해야 담에 더받을수있나요?


무조건 환급을 많이받는게 좋은건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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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상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여부를 적극 고려해 조라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하기

    3) 주택 구입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여부 검토하기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부모 부양시 부모님의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구 구입 및 임차영수등 챙기기

    7)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8)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10) 개인형 퇴직연금(IRP)가입 및 납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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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한도가 존재하기 떄문에 무조건 많이 쓴다고 환급이 많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카드는 지금 쓰는 정도면 충분한것 같고,

    개인연금저축 가입해서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하시면 15%(12%) 세액공제도 추가로 해줍니다.

    환급이야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좋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