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25%초과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카드공제 절세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카드지출로 인해 절세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 이외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