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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14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릴때 작성 서류 공증

안녕하세요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릴때 이에 대해서 지인과 서류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합의하에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어

나중에 법적문제로 될 경우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을 증명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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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돈을 빌리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호 서명, 지장, 날인 등을 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보다 확실한 서류를 원한다면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관련 약정을 사전 협의 후에 이를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 부터 공정증서를 받아 놓으시면 미변제 등에 경우 별다른 소 제기 없이 바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명의 방법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작성한 서류를 공증받는 방법,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까지 얻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