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경찰학부 경찰행정학과 경찰 특채에 대해

경찰학부도 경찰행정학과랑 똑같이 졸업하면 경찰 특채 자격 요건이 되나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좀 혼동이 있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경찰행정학과를 나왔다고 졸업하면 자동으로 경찰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경찰학부도 똑같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경찰이 되는것은 경찰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는 군사학과를 나왔다고 졸업과 동시에 군인이 되는것이 아닌 경우와 같습니다.

    군인도 사관학교를 졸업해야만 임관이 되죠.

    ROTC도 대학다니면서 시험을 보고서 합격한 인원들에 한해 임관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경찰행정학과와 경찰학부는 명칭은 다르지만, 중요한 본질인 전공 과목 및 학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자격 기준이 '경찰행정학 전공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내용이 유사하고 경찰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매년 공고하는 특채 요건에 따르면, 보통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 일정 성적 이상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찰행정학과 등 관련학과'는 유사 전공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전공 명칭만 다르더라도, 경찰학 관련 과목(형사법, 경찰학, 수사학 등)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경찰학부와 경찰행정학과의 실질적 차이는,

    경찰행정학과는 전통적인 명칭으로, 경찰학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고,

    경찰학부는 학부로 개편되며 더 넓은 분야(치안정책, 과학수사 등)로 확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 내 세부전공이 경찰학 중심이고,

    졸업증명서 상에 경찰학 전공 혹은 경찰 관련 학위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졸업 시 경찰학 관련 주요 과목을 이수했다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 경찰행정학과와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