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위조에 대한 처벌 법리검토 질문입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소를 본인의 주소로 적어놓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지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음식,택배 등을 본인의 주소로 받는 것이 싫어(배달원이 자신의 주소를 아는 것을 싫어하거나 물품수령 과정에서 초인종 등 개인적인 사유)근처의 주소로 고의적으로 변경해놓은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주소를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다르게 말하는 행위를 처벌시킬 수 있나요?
2로 인하여 수사결과통지서가 잘못 배송되었고 오배송지의 거주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고의 주소위조를 인지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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