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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벌잡이105

단정한벌잡이105

24.10.30

퇴직자 정산보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담당자인데

저희 회사 근로자가 10.18. 퇴직하셔서 25일에 자격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10월 4대보험 고지서는 나온 상태이고 공단에 전화해보니 정산보험료가

다음달 고지서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퇴직정산보험료 내역을 팩스로 받아서 얼마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럼 10월 급여 지급할때 팩스로 받은 정산내역 적용해서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10월 급여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정산해서 일단 지급하고

4대보험 정산은 다음달 고지서 나오는거보고 그때 처리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0.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방식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 전에 해당 자료를 안다면 보험료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며, 퇴사 이후에 보험료 정산 정보를 알게된다면 추후에 근로자로부터 직접 입금요청을 하시면 되나, 입금받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