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교통사고 사고 과실비율 문의합니다.
중앙선 없는 골목에 양쪽에는 주정차 차량이 있는 상황
레이 v sm7 차량이 지나가다 서로 긁었어요.
레이는 상대과실 100%
Sm은 5대5 주장하고 있는 사항
레이는 정차하고 안움직였는데 sm이 와서 긁었다고 주장
sm은 지나가던 중 멈추고 쓱 긁는 소리가 나서 5대5라고 주장
결귝 분쟁위원회까지 가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항입니다.
근처에는 cctv가 없고 양쪽 블랙박스만 있는 상황
분쟁위원회까지 가면 몇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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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사는 서로 차량이 교행 중 사고는 과실을 반반으로 봅니다.
거기에 5초 이상 완전 정차 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일시 정차인 경우 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조금 작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
분심위 결과 또한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영상을 업지만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분심의 들어가면 5:5로 과실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분쟁위원회까지 가면 몇으로 나오나요?
: 이는 상기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쌍방이 본인의 주장을 하고 해당 제출된 자료로 과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 사고처리 결과 내용은 제출이 될 것이고,
누가 얼마나 자기 주장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로
해당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쟁심의에 상정되었다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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