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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소중한청개구리
가장소중한청개구리24.05.29

골목 교통사고 사고 과실비율 문의합니다.

중앙선 없는 골목에 양쪽에는 주정차 차량이 있는 상황
레이 v sm7 차량이 지나가다 서로 긁었어요.

레이는 상대과실 100%

Sm은 5대5 주장하고 있는 사항

레이는 정차하고 안움직였는데 sm이 와서 긁었다고 주장

sm은 지나가던 중 멈추고 쓱 긁는 소리가 나서 5대5라고 주장
결귝 분쟁위원회까지 가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항입니다.
근처에는 cctv가 없고 양쪽 블랙박스만 있는 상황

분쟁위원회까지 가면 몇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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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는 서로 차량이 교행 중 사고는 과실을 반반으로 봅니다.

    거기에 5초 이상 완전 정차 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일시 정차인 경우 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조금 작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

    분심위 결과 또한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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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영상을 업지만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분심의 들어가면 5:5로 과실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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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위원회까지 가면 몇으로 나오나요?

    : 이는 상기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쌍방이 본인의 주장을 하고 해당 제출된 자료로 과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 사고처리 결과 내용은 제출이 될 것이고,

    누가 얼마나 자기 주장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로

    해당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쟁심의에 상정되었다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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