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국민임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LH 국민임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고 기준으로 저는 1순위(전용 50㎡ 미만)이며, 46형에 지원했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모집 인원 초과 시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류제출 대상자는 모집 인원의 1.5~2배수 선정입니다.

이후 자격 검증 후 모집 인원 초과 시 배점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로 해당 평형은 모집 10명에 총 120명 지원 “2순위 마감”으로 확인 될 경우서류제출 대상자는 1순위 인원이 우선적으로 전부 포함되고, 부족한 인원만큼 2순위가 포함되는 구조인가요?

만약 서류제출 대상자에 1순위와 2순위가 함께 포함된 상태에서 자격 검증이 끝나면 최종 선발은

순위(1순위 우선)를 유지한 상태에서 선발하는 건지? 아니면 순위 상관없이 배점(점수)만으로 통합 경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2순위까지 내려간 경우에도 최종 선발 기준

“순위 우선 + 동일 순위 내 점수 경쟁”인지

아니면 “전체 점수 경쟁”으로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 모집 10명인데 1순위 접수가 9명이고 나머지가 2순위 접수자여서 서류 제출 대상자 1순위 9명과 2순위 6~11명으로 총 15~20명 서류 제출 대상자가 전부 저격일 경우 1순위가 우선인지 아니면 1순위 2순위없이 배점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가 1순위 우선, 2순위가 2순위 우선 각 순위 안에서만 배점으로 경쟁합니다.

    1순위 우선 기준 -> 1순위 채우고 남으면 2순위로 부족분 채우는 구조입니다.

    1순위 점수 9명, 2순위는 여러 명이라면 1순위 9명은 확정적으로 최종 선발하고 남은 1석만 2순위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1명이 차지하는 구조라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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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있어서 1순위 2순위가 나누어져 있을 경우 먼저 1순위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가고 1순위 다 채우고 여분이 있을 경우 2순위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즉 1순위가 우선권이 있게 되고 1순위가 다 차고 남을 경우 2순위로 가게 되는데 만일 1순위에서 마감이 되게 되면 2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