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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착실한오색조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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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문의 (세무)

제 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이번에 하나더 학원을 겸해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명의로 두개다 되어 있다 보니 어린이집 아이들이 키즈카페로 활동을 해도 결제가 어려워 남편명의로 키즈카페를 사업자를 내어 운영할까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현재 프리랜서 일을 하고 연 5000 만원 이하로 한도를 회사에 정해서 소득세를 내는데 남편은 가족이 하는 업체라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가족의 업체에 결제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월 제가 결제하는건 50만원 정도고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결제하는 금액을 합해도 총 월 500이 되지 않는데..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3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결제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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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결제금액 수준이고 시가로 거래한다면 전혀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법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명의로 등록을 하고 추후에 적발되면

    질문자님 소득으로 귀속이 되고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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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