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사업자신청했습니다...

단정****
2022. 05. 24. 14:01

(중국인부부F4비자)

전현재 직장있고 남편 <출장세차> 위해서 개인사업자 저의명의로 신청.올해2월쯤했습니다.직원없이 남편 혼자 일하고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혹시 고객님들 불편해하실가바 계좌이체는 친언니(귀화) 계좌로 입금하게햇고 세금계산서는 제거로 해드리고있고 카드결제는 저의명의카드로 받고있습니다.

카드는 크게 개인결제해본적없지만 이체는 해밨어요~혹시 세금이 많이 나가지않게 조언이나 지금현재 제가 하는방식이 맞는지 여쭤봐도 될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타임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해당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금과 출금이 이루워 지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낮은경우 사업용계좌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확률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왠만하면 원칙을 지키시고, 특히 친족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2022. 05.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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