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나요?

제가 A한테 돈을질려주고 A가 기한내로 돈을 안값고 연락도 잘인보길래 B에게 사는곳,부모님전화번호,다니는학교를 알아외달라고 했어요 근데 B가 단톡방을파서 저포함 여러명을 초대하고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저에게 돈을 깂으라고했어요 저는 거기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는말에 욕섞어서 했어요 근데 A가 원금을 모두 값지않고 빌린돈을 두배로 돌려주겠단 약속도 안지켜요 제가 고소를하면 오히려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잡혀가나요? 저는 결국에 얻은건 처음에 A가 준 자기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욕설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