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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친절한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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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IRP계좌 미개설로 DC형 퇴직연금을 지급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지급 조건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퇴직자 개인IRP계좌로 지급신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기로 한 직원이 마지막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직서의 퇴직날짜를 실제 근무한 날짜까지로 변경하여 서류만 남긴 채 퇴직하였고, 이에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안내를 미처 하지 못하여 유선 및 문자상으로 개인 IRP계좌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와 직원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IRP계좌로만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여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답이 없는 상태라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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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irp계좌의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회사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한것들은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통장 등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 퇴사하면서 IRP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문자, 이메일 발송, 내용증명 발송 등을 활용하여 IRP계좌 정보 제출을 여러 번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다면,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5.18. 참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정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