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균등증자의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은 분여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과 관계없이 익금산입하나요?
Cpa 공부중인 수험생입니다
분여한 법인의 경우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 안했다면 분여이익을 현저한이익검토를 한 후 현저한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적용하잖아요
근데 법인세에 익금으로 규정된건 불공정불균등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받은 이익 이렇게 되어있어서 분여이익이 현저한이익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분여받은 법인입장에선 이와 상관없이 익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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