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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원숭이144
스마트한원숭이14423.04.24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직장내 주차장 주차라인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트럭이 옆자리에 주차를 시도하다가 후진으로 저의차 조수석 문짝을 찌그러 트리고 도망갔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저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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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대부분 약간의 범칙금 정도가 부과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를 한 차량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경찰이 해당 사고를 조사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물피 도주로 입증이 되게 되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되며 그것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저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물피 도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벌점 15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록 물피도주라 하더라도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