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직장내 주차장 주차라인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트럭이 옆자리에 주차를 시도하다가 후진으로 저의차 조수석 문짝을 찌그러 트리고 도망갔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저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대부분 약간의 범칙금 정도가 부과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를 한 차량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경찰이 해당 사고를 조사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물피 도주로 입증이 되게 되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되며 그것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저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물피 도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벌점 15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록 물피도주라 하더라도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