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손상시킨 범인을 잡으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이면도로에 세워놓고 나중에 보니 문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블랙 박스를 확인하니 트럭이 차를 돌리다가 박고 도망갔던데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박고도 도망간게 너무 괘씸한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