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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상시킨 범인을 잡으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이면도로에 세워놓고 나중에 보니 문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블랙 박스를 확인하니 트럭이 차를 돌리다가 박고 도망갔던데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박고도 도망간게 너무 괘씸한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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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