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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관수리140
노란관수리140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아버지께서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종종 일을 나가시고 계십니다.

동일 등본상에는 시아버지,시어머니(소득 무),신랑(소득 유.3600이하),손자 이렇게 등재되어있고

부부세대분리로 저는 맞벌이 중(3600이하)입니다.

이럴경우 소득기준은 신랑 소득만 보는건가요? 아니면 부부합산해서 맞벌이기준? 으로 보는건가요?

시아버지께서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사업실패로인한 현 신용불량자라 공인인증서 없을경우 어떤경로로 신청이 가능한지,

현재 전산상으로 따로 근로중임을 등록된게 없을듯한데 할수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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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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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구분 없이 신청대상이 될 경우 근로장려금은 수급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당시 회사에 근무중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통합콜센터 (1350)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