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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 질문입니다.(일직,숙직)

비과세소득 질문입니다.

일직이나 숙직 실비변상적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 일직이나 숙직의 의미가 쉽게 와닿지가 않고 있습니다.ㅜㅜ 그래서 사례를 부탁드릴게요.

일직이나 숙직이 왜 발생이 되고 비과세 소득인지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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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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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 업무상 야근, 당직 등 밤에 업무를 할 경우, 정상적인 회사라면 최소한의 식대는 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직이나 숙직을 할때, 이러한 실비 변상 금액은 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직은 정상 근무일 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이며 숙직은 근무 종료 후 그 다음날 근무시간 전 까지 근무하는 것 입니다. 일직과 숙직의 수당은 실제 근무 외에 일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비 변상성질의 급여는 과세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 목적상 세법 상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 있습ㄴ다.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 또는 비과세 급여라고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 실비변상적인 급여

    2. 식사대 등

    3. 출산 및 보육수당

    4.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5. 본인 학자금

    6. 국외 근로소득

    7.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8. 기타의 비과세 근로 소득

    위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했을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