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출비과세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제출비과세는 급여인가요 ? 그리고 비과세로 처리되나요 ?

요양보호사님들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출비과세라는것이 많이헷갈리네요 , 어떤 걸 의미한지도 모르겠구요 ㅠㅠ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세무처리방법이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제출비과세는 비과세되지만 총급여(총지급액)에는 포함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시 총지급액에 제출비과세는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자금, 실비변상적급여(자가운전보조금 제외), 생산직등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자녀 수당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제출비과세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에 표시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금액은 미기재 항목에 해당합니다. 즉, 제출되는 비과세 소득과 제출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