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출비과세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제출비과세는 급여인가요 ? 그리고 비과세로 처리되나요 ?
요양보호사님들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출비과세라는것이 많이헷갈리네요 , 어떤 걸 의미한지도 모르겠구요 ㅠㅠ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세무처리방법이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제출비과세는 비과세되지만 총급여(총지급액)에는 포함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시 총지급액에 제출비과세는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자금, 실비변상적급여(자가운전보조금 제외), 생산직등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자녀 수당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제출비과세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에 표시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금액은 미기재 항목에 해당합니다. 즉, 제출되는 비과세 소득과 제출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