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와 경비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비용처리와 경비처리
등등 세금 감면할수있는것들이 뭐가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할듯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별도의 제한없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사업장 월세 및 공과금, 소모품비, 차량유지비,통신비,고정자산 구입비,보험료,경조사비, 기부금,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경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라면 포괄적이긴 하지만,
사업과 관련되서 지출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처리하게되면 (장부작성) 매출에서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되서 절세효과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비란 사업관련성 여부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집의 생활비 등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경비는 인건비, 4대보험(사업주부담분), 대출이자, 광고선전비, 접대비, 월세,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계산시 세법상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장부에 반영시키는 것 입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한 것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상 비용(필요경비)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인 경우에 인정되며, 아래 소득세법시행령 재55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참고로 접대비와 같이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