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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233
냉엄한바다매23322.07.26

비용처리와 경비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비용처리와 경비처리

등등 세금 감면할수있는것들이 뭐가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할듯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별도의 제한없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사업장 월세 및 공과금, 소모품비, 차량유지비,통신비,고정자산 구입비,보험료,경조사비, 기부금,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경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 라면 포괄적이긴 하지만,

    사업과 관련되서 지출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처리하게되면 (장부작성) 매출에서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되서 절세효과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비란 사업관련성 여부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집의 생활비 등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경비는 인건비, 4대보험(사업주부담분), 대출이자, 광고선전비, 접대비, 월세,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계산시 세법상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장부에 반영시키는 것 입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한 것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상 비용(필요경비)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인 경우에 인정되며, 아래 소득세법시행령 재55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참고로 접대비와 같이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