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계약 기간 전에 퇴실하고싶어요

3개월 계약했는데 2일만에 다시 본가로 돌아가고싶어요 제 가 쓴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서 퇴소 해도 100%다 지불해야한다네요 계약해지조항에

1항 입주자는 잔금을 운영자에게 지불하기 전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보증금의 3 배를(최소 100 만원) 상환하기로 한다.

단, 계약일로 부터 5일 이상 지난 후에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입주자는 계약 기간동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50%를 임 대인에게 지불 한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입주 자의 사정으로 일방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지불 해야 하는 금액의 100%를 지불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계약일이 입주날일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한 날일까요?

계약서 작성일은 14일이고 입주시작한날은 16일 입니다 50%만 지급할수있을까요?그리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는 언제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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