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성숙한두견이117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실시 임차인은 중개보수 및 신규임차계약전까지 월차임을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실시 본 임대차는 선불계약이므로 남은 날일을 계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약사항에 적혀있고 매달 1일이 월세 내는 날이에요.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10일에 들어온다해도 전 해당 달 월세를 전액 다 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내용에 따르면 선불계약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다면 전액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시 본 임대차는 선불계약이므로 남은 날일을 계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부분이
신규 임차인이 중간에 입주하더라도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남은 부분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