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계약과 중도퇴실 특약............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의 계약기간은 몇년으로 설정되나요? 일반적으로 2년인지??
상호 협의해서 1년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지요
그리고 임차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내 중도퇴실이 필요한 경우
퇴실전 1개월 전 임대인에게 중도퇴거를 통보하고 1개월 치의 월세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퇴실 할 수 있다. 뭐 이런식의 특약도 가능한지요?
실무에서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세입자를 구해와서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면 해준다고는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해주면 되는 것이지
저는 미리 특약으로 넣고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월세 살면서 매수할 집을 계속 찾아볼 계획이라 이에맞는 플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월세 계약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1년 등 임의 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중도퇴실과 관련해 1개월 전 통보와 1개월치 위약금을 지급하면 언제든 종료한다는 특약 역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임대차는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중도해지 특약 또한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조항이므로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세입자 교체를 임차인이 주도하는 방식과 위약금을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을 대비하려면 중도퇴실 사유, 통보기간, 위약금 범위, 신규 임차인 승인 여부 등을 특약에 구체화하고, 특약은 계약서 본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시 계약서 해석이 문제되지 않도록 문구를 단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매수를 병행할 계획이라면 계약 체결 시부터 중도퇴실 특약을 반영하고, 위약금 산정 방식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특약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은 2년을 설정하나 당사자간 협의로 1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2. 중도해지 특약은 실무상 임대인측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넣지 않는바,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위와 같은 내용(1개월 전 퇴거 통지와 위약금 등)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해서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특약에 기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냐? 임대인이 동의할지 말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