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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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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직원이 90명 정도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있으며

본인계좌로 급여를 받아왔는데 급여를 받고있는 계좌가 갑자기 압류되어 더이상 급예계좌로 급여를 받는것은 아무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말하려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명서에 매달 사인도 할것이고 4대보험납부후 세후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야 생활이될듯해서요 그게 안된다하면 정든회사를 떠나야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듯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번거로울수있겠지만 굳이 계좌가 아니더라도 현금으로 줘도 별문제가 없을듯해서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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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나 임금수령증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반드시 확보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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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를 볼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하지 않는다면 임금자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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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증빙만 가능하다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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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는 통화로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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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지급도 가능하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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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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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