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스피커구매 관세.갯수제한
일본여행가는김에 스피커구매할려고 하는데요
2개 600달러정도입니다
800달러까지는 관세를 안내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술처럼 갯수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말씀하신대로 600달러 정도라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담배·향수 외에는 별도로 갯수를 규정한 물품은 없어 갯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입국시 세관신고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구매금액 미화 800불 이내의 경우만 면세 됩니다.
즉,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하기때문에 일본에서 구입한 스피커의 2개 의 합계가격이 600불인 경우라면 면세대상입니다. 다만 스피커의 경우 전파법 대상 의 인증 요건이 필요한 물품으로 개인사용 구매 인정 수량인 1개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요건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요건구비를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품의 수입요건이 구비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 보류 등의 사유가 발생 할 수 있사오니 국내 반입 전 자가 사용 수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세트류 인지 여부 확인 하여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은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 (아래 참조)
따라서, 600불까지 구매하셨다면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피커의 경우 HS코드 기준으로 전파법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류식 충전식이라면 전기용품법 대상이기도 함)
전파법에서는 자가 사용목적으로 반입한는 전자기기 1대까지만 요건 면제로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니 입국 시 나머지 1대분은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머지 1대가 국내의 전파법 KC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반입이 가능하나 미인증 제품인 경우 1대만 반입되고 나머지 1대는 세관에 압수됨을 알려 드립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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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스피커는 기타물품으로 수입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800불 초과물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될 듯 합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 / 2L / 400불 이하)
- 담배(200개비 이하)
- 향수(60ml 이하)
- 기타물품(800불 이하)
그리고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스피커는 800불 초과여부만 조심하시면 되고 이에 대하여 추가구매로 인한 세금계산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현재 기준의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스피커의 경우 따로 담배나 술처럼 개수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피커의 스펙에 따라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이러한 수입요건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델별 1대까지는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한데, 2대라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통관보류)
따라서 같은제품을 2개사서 들어오는 것은 통관이 힘들어질 수있으니 1개만 반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