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외 소득으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문의!
직장 급여생활자로 국민연금 1,500만원 그리고 주식 배당금 1,000만원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과 주식배당금을 합친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한 500만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배당금은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