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외 소득으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문의!
직장 급여생활자로 국민연금 1,500만원 그리고 주식 배당금 1,000만원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과 주식배당금을 합친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한 500만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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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배당금은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