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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외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외 2,000만원은 주식배당금, 이자소득 그리고 국민연금을 합한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핑핑아
급여 외 2,000만 원 초과분의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는
이자 + 배당 + 사업소득 등의 ‘금융 및 사업소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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