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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푸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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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일을 못하는 과장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항상 고객사의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말하자면 고객사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셈이지요.

고객사 과장급이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알아서 잔행해야 하나

실무를 담당하는 주임급, 대리급처럼 일하거나...

심지어 그들보다 못한 경우도 많지요.

관리급들은 그런 애들이 무슨 문제냐...

그걸 또 그냥 보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지만 이들을 깨우쳐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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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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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타회사의 직원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일정부분 조언을 해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해당 직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위에 부합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저히 해당 직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면 도태시키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확실한 충격 효과는 징계가 될 것이자만 징계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가벼운 대화에서 넌지시 말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답하신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직속 상사라거나 사업주가 아니라면 최대한 원만히 넘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좋은 의도로 지도 편달한다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공인노무사를 파견하여 진행하는 '일터혁신컨설팅'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계 등의 개편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 방법은 인사관리 내부사항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자의 스타일에 따라 인사평가를 만들어서,

    저평가를 줄 수 있으며, 견책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