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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뜸부기114
강직한뜸부기11421.05.05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연봉 5500만원미만이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12%해준다고 나와있는데 저같은경우 역시 연봉 5500만원미만이고 매달 월세를 40만원씩 내고있어요 40만원씩 12개월이면 480만원에 거기에 12%면 57만6000원이 나올줄알았는데 34만여원쯤 나왔더라구여 등기에 건물한개 존재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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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셨듯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지급액의 12%가 공제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한도로 차감합니다.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전 남은 세액이 약 34만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시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산출한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만일 월세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일수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월세기간이 1년이 채 안되는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