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연봉 5500만원미만이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12%해준다고 나와있는데 저같은경우 역시 연봉 5500만원미만이고 매달 월세를 40만원씩 내고있어요 40만원씩 12개월이면 480만원에 거기에 12%면 57만6000원이 나올줄알았는데 34만여원쯤 나왔더라구여 등기에 건물한개 존재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셨듯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지급액의 12%가 공제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한도로 차감합니다.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전 남은 세액이 약 34만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시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산출한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만일 월세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일수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월세기간이 1년이 채 안되는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