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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비오리19

넉넉한비오리19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시 계약서에 적혀있는 월세금액으로 정산되나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시 계약서에는 월세가36만원 , 관리비가6만원으로 기재되어있고 매달 입금은 합산한42만원씩 입금했습니다

1.공제받을금액이 42만원x12개월인지 36만원x12개월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관리비를 제외한 36만원만 계산이 된다면

관리비 6만원은 연말정산때 공제받을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기사로는 2023년에 관리비도 공제한다는 국회 의원들말들이 많은데 아직통과하지못한건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리비를 제외한 36만원입니다.

    2. 없습니다.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