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등록을 늦게해줘서 꼬였어요.
안녕하세요.
재작년 퇴사후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3개월내로 재취업을 진행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고
3개월 되는 달에 취업을 진행했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직장에서 고용계약서 작성할때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자로 진행했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등록을 한달 늦게 했다고 합니다.
왜그렇게 했냐고 하니 수습기간이 한달인데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등록을 안해준다.
원래 다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기취업이 안된걸로 지금 꼬여버렸습니다.
일단 저는 고용계약서, 급여내역 등등 조기취업수당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공단측에 고용계약서, 급여내역 등 서류를 제출하면 혼자서도 4대보험 등록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1번이 가능하다면 조기취업수당 받는데 변수나 문제는 없을까요?
만약 현재 회사에서 절대절대 4대보험등록 일자를 바꿔줄수 없다고 박박 우기면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3번의 일이 일어난다면 수습기간에 4대보험 등록 안해준걸로 회사 신고가 가능한가요?
너무 꼬여버린 상황이라 이 글 읽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단측에 고용계약서, 급여내역 등 서류를 제출하면 혼자서도 4대보험 등록일 변경이 가능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소명하시면 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등록일 변경 신청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포함) 등 4대보험은 근로개시일에 맞춰 등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취업일(및 고용계약서상의 취업일)이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4대보험 등록이 늦어졌다는 증빙(고용계약서, 급여내역 등)이 있다면, 해당 증빙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공단에 등록일 변경(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여부는 고용보험 공단의 내부 심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혼자서” 마음대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빙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변수 및 문제점
만약 공단에서 증빙자료를 인정하여 실제 취업일에 맞춰 4대보험 등록일이 정정된다면,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회사 측의 늦은 등록으로 인한 행정적 오류나 지연 사유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계약서, 급여내역, 취업일 증빙 등)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등록일 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4대보험 등록일 변경을 전혀 해주지 않거나, 계속해서 “수습기간에는 등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고용보험 공단이 해당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공단에서 증빙자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일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재취업 후 3개월 이내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후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에 대해 별도로 신고(예, 근로감독관 신고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 등록 의무 여부 및 신고 가능성
법적으로는 근로개시일부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