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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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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아닌 전세대출을 하기 위해서도 권리침해유무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사를 위한 전세대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임대인)'도 증명서류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임대주택에 이사하기 위한 대출 시에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반 거주지나 아파트로 전세 이사를 위한 대출에도 해당 증명서가 필요한건가요? 필요하다면 어디서 발급받아야 할까요?


(참고로, 인터넷 매체에서는 LH청약홈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나, 조회도 안나올 뿐더러 이사가는 곳이 LH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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