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이 아닌 전세대출을 하기 위해서도 권리침해유무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사를 위한 전세대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임대인)'도 증명서류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임대주택에 이사하기 위한 대출 시에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반 거주지나 아파트로 전세 이사를 위한 대출에도 해당 증명서가 필요한건가요? 필요하다면 어디서 발급받아야 할까요?
(참고로, 인터넷 매체에서는 LH청약홈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나, 조회도 안나올 뿐더러 이사가는 곳이 LH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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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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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보다는 아하내의 부동산 질문쪽으로 질의를 주셔야지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내용으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lh청약센터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고
1. LH청약센터 접속
2. 메인화면 - 고객서비스 클릭
3. 온라인 대출추천서신청 클릭
4.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5. 신청구분에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체크후 신청하기
6. 신청후 LH공사 담당자가 확인후 승인하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지사에 가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